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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_20230705

by 현생모험가 2023. 7. 5.

2023년 07월 05일 (수) 저녁,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 하셨나요?

부디 잘 마무리 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 공유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키워드 : #새마을금고 #예적금피해 #없다 

간략 내용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사진]

새마을금고_연체율_상승_국가발표
사진출처 - JTBC news 뉴스룸


[관련 상세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일, 새마을 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였던 반면,
지단달 15일 기준 연체율이 6.47%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2조 7천 900억 원에 달하는 연체액 수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부실 우려가 있는 
새마을 금고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100곳의 지점 중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는 30군데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연체율 목표치를 제출받아 이행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 』

8월부터는 연체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곳에 대한 특별점검, 건전성 검사를 통해 기준 미달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00곳의 점검을 진행 후, 필요하다면 지점 간의 인수합병 및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접한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예·적금을 인출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 기금이 설치돼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으며,

5천만 원 초과를 하더라도 
인수합병 시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제도 도입 시기는 1983년이며, 은행권 등 타 금육권은 1997~1998년에 도입

 

새마을금고 역시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는 점과 지급여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마을금고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과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에 예·적금을 들고 있는 입장으로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함에 새마을금고를 찾아가고, 뉴스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있어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저도 그렇고 현생모험가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 알아보고 조금이나마 이 불안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 뉴스를 보고 정리하고 읽고 쓰다 보니 조금 마음이 놓여졌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더 좋은 방법을 계속 찾아보려 합니다. 제 돈은 제가 지켜야하니까요.


그럼 하루 빨리 새마을금고의 안전을 말하는 뉴스 정보들이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낭!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