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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출생통보제 통과! 1년 후 시행!_20230701

by 현생모험가 2023. 7. 1.

2023년 07월 01일 (토) 아침,

비가 어느 정도 내렸는지,

어제 오후부터는 꽤 습하고 햇볕이 뜨거운게

진짜배기 여름이 곧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공유드리고 싶은 정보를 찾아 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 키워드 : #출생통보제 #국회통과 

- 간략 내용 :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1년 후 시행됩니다.


[관련 사진]

출생통보제_아이들의_권리
우리 아이의 첫 번째 권리


[관련 상세 내용]

출생신고 누락 혹은 미등록으로
'이름 없음', '주민등록번호 없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태어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미등록 영아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여

2023년 6월 30일에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통과하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될 "출생통보제"의 내용입니다.

출생사실의 통보 (법 제44조의3)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①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법 제44조의4)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합니다.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의 현 모습은 아래와 같아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경우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처럼 받아야 할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방치 및 유기,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연합뉴스 이재윤 기자님이 감사원 자료를 보고 작성한 표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간 미등록 아동은 2,236명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수치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미등록 아동들이 
출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악용 사례들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음 좋겠습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낭!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