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7월 01일 (토) 아침,
비가 어느 정도 내렸는지,
어제 오후부터는 꽤 습하고 햇볕이 뜨거운게
진짜배기 여름이 곧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공유드리고 싶은 정보를 찾아 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 키워드 : #출생통보제 #국회통과
- 간략 내용 :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1년 후 시행됩니다.
[관련 사진]
[관련 상세 내용]
출생신고 누락 혹은 미등록으로
'이름 없음', '주민등록번호 없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태어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미등록 영아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여 』
2023년 6월 30일에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통과하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될 "출생통보제"의 내용입니다.
출생사실의 통보 (법 제44조의3)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①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법 제44조의4)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합니다.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의 현 모습은 아래와 같아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경우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처럼 받아야 할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방치 및 유기,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간 미등록 아동은 2,236명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수치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미등록 아동들이
출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악용 사례들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음 좋겠습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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